전세계약 만기가 3개월 남았다면 무슨 일을 해야 할까?
오늘은 전세 계약의 만기가 다가왔을 때 임차인이 해야 할 일들에 대해 꼼꼼히 소개드리려 합니다.
전세계약 만기 전 할 일!
가. 전세금액의 변경이 생기거나, 이사할 예정이라면?
1. 이사할 것이라면 전세계약 만기 3개월 전까지 계약 종료를 집주인에게 통보합니다.
2. 연장 시에 집주인이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한다면 등기부등본을 살펴봅니다.
3-1. 보증금을 올려서 계속 살기로 했다면 '전세보증금 증액계약서'를 추가로 작성하되,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3-2. 보증금을 내려서 계속 살기로 했다면 '전세보증금 감액계약서'를 추가로 작성하거나 기존 계약서에 추가로 명시하여 증거 서류를 작성해 둔다. 감액 연장의 경우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4. 전세대출을 연장하시려면 주민등록등본 같은 서류는 만기 1개월 전에 미리 준비합니다.
5. 전세계약이 끝나도 보증금을 돌려받으실 때까지 반드시 전입한 상태에서 실거주하고, 혹시 보증금 회수에 문제가 생겼다면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알아봐야 합니다.
연장을 하게 된다면, 지난번에 전세 만기 시 감액갱신 시 갱신청구 사용에 관한 글에서 처럼 갱신청구권 사용에 관한 부분도 결정해야 한다.
관련 포스팅
https://salt-factory.tistory.com/entry/전세-감액갱신시-갱신청구권-사용-해야할까
https://salt-factory.tistory.com/entry/부동산-전세계약-감액갱신-문자-보내는-법
나. 전세금액의 변경이 없고, 이사하지 않을 예정이라면?
1. 아래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따라 묵시적 갱신을 하는 것이 가장 계약서를 쓴다거나 하는 추가 비용 없이 편한 방법이다.
제6조(계약의 갱신) 임대인이 계약만기 6개월 전~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또는 계약조건 변경을 통지하지 않거나, 임차인이 계약만기 2개월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로 본다. |
이상으로 전세계약 만기 전 할 일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전세 제도란 것이 2년마다 한 번씩 계약에 대해 신경을 써줘야 하고, 요새 같은 시기에는 더욱이 조심해야 되는 부분도 많아지고 있다.
하지만, 전세 제도가 가진 장점도 분명 있으니, 꼼꼼히 알아보고, 잘 대처해서, 전세 제도를 현명하게 쓸 수 있도록 노력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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