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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동산 전세계약 감액갱신 문자 보내는 법

by 소금공장 공장장 2023.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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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요새는 부동산 전세가가 하락하는 추세라서 전세계약 감액갱신을 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 전세계약 감액갱신 문자를 보내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전세계약 감액갱신 문자 보내는 법

감액갱신의 경우는 당연히 묵시적 갱신에 속하지 않겠지요. 무조건 전세계약 연장을 통보하거나 요청해야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세입자가 계약기간을 연장하고 싶다면 임대인에게 원하는 금액으로 연장을 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전세계약을 연장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구두말고도, 문자나 카톡, 내용 증명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구두로 의사 표명을 할 경우, 나중에 문제 상황이 발생 시에 인증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통화의 가급적 기록이 남는 형태의 문자가 더 정확합니다. 구두로 임대차 계약을 연장하고 녹음하게 된다면, 추후에 분쟁에서 녹음 자료를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 녹취록을 만들어야 하고, 녹음의 조작이나 위법성 여부부터 복잡합니다. 또, 내용증명의 경우 임대차계약권을으로 내용증명까지 보낸다고 하면 임대인이 오히려 반감을 느껴서 비협조적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음성으로 의사 전달 후 문자로 확인 메세지 교환하는 방식을 권장합니다. 문자나 카톡으로만 연장 통보를 하겠다고 하면 나중에 또 보지 못했다고 하는 당황스러운 상황이 생실수 있으니. 거의 그럴 일이 없겠으나 확인했다는 답장을 꼭 받아놔야 합니다. 

부동산 전세계약 감액갱신 문자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우선, 금액은 반드시 포함 되어야 하는 내용이고, 계약 기간도 명시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계약은 2년이 보편적이라 기간을 명시하지 않으면 2년으로 간주됩니다. 계약이 시작되는 날짜와 완료되는 날짜가 명확히 표현되어야 합니다. 

추가 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에 대한 내용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했는지 안 했는지에 따라서 이후 2년 만기 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지 없을지가 판단되기 때문에 이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계약한다면 묵시적 갱신의 경우와 동일하게 임차인에게 중도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적으로 부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3개월 전 통보 시)

계약갱신권 청구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은 아래 글에 설명해 두었습니다. 

 

https://salt-factory.tistory.com/entry/전세-감액갱신 시-갱신청구권-사용-해야 할까

 

전세 감액갱신시 갱신청구권 사용 해야할까?

전세시 감액갱신시 갱신청구권 사용 해야할지 고민이신 분들이 있을것 같아, 관련해서 장단점을 정리해보았다. 우선, 갱신천구권이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자. 갱신요구권 행사란? 1. 임차인은

salt-factory.tistory.com

전세 감액갱신의 경우 세입자와 집주인의 적극적인 쌍방 합의가 있어야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문자를 통해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재계약서를 작성할 즈음에 마음이 바뀔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계약할 계획이 확실하다면, 계약 조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재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현재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재계약을 하는 것이라면 재계약일 한 달 이전에 은행에 재계약서(확정일자부 갱신계약서)를 제출해야 하니 가급적 계약일 2달 전에서 1달 전 사이에 재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갱신권 또한 계약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행사 가능하니, 너무 뒤늦게 합의하는 것은 지양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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